서울지검 형사1부(이종왕부장검사)는 18일 시리즈 만화 '천국의 신화'를 제작한 유명 만화작가 이현세씨를 미성년자보호법위반(음란.폭력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량만화 제작)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천국의 신화' 출간으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친점에 대해 유감의사를밝혔고 성인용 내용도 많이 완화시켰으며 청소년용은 앞으로 출간하지 않기로 약속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해냄 미디어'를 통해 우리나라 상고사를 소재로 한 시리즈 만화 '천국의신화'를 발간하면서 잔인한 폭력 장면과 남녀간의 집단 성행위장면등을 삽입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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