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원처리 늦어지면 하루 5천원씩 보상

'민원처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됐을 경우 하루 5천원을 보상해 드립니다'

부산시는 18일 전국 최초로 민원처리지연에 대한 보상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민원사무지연보상은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서류중 정당한 이유없이 처리기일이 경과된 민원내용을대상으로 하며 1일 지연때 5천원, 1일 초과때 매 1일마다 3천원을 추가로 보상한다.〈부산·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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