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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별도기관 예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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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이 주식투자자들의 고객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탁금을 별도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증권감독원은 17일 오후 각 증권사 자금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고객예탁금 별도예치 계획을 설명하면서 증권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증감원은 고객예탁분의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집중예탁돼 보호되고 있으나 고객예탁금은 부분적으로 예치돼 보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예탁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고객예탁금 반환을 위한 적립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증감원은 이에따라 조만간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시행시기와 예치비율, 예치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과거 고객예탁금을 받아 각종 채권을 매입하는 등 자금을 운용해왔으나앞으로는 증권금융에 예탁금을 예치해놓고 증금으로부터 다시 필요자금을 차입해야하기 때문에자금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증감원은 증권사들이 고객예탁분 기업어음(CP) 및 상품 CP 전량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토록 하고 CP 지급보증을 금지하는 한편 CP 발행기업의 신용도를 철저히 분석해 투자자를 보호하는데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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