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편파수사' 및 '표적수사'였다는 이유로 단순 선거사범은 물론 박은태(朴恩台) 최낙도(崔洛道) 전의원 등 뇌물수수사범까지 사면·복권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측에 전달할 방침이어서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19일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박·최전의원과 신순범(愼順範) 김화남(金和男)전의원 및 최선길(崔仙吉) 전노원구청장 등 93명을 '편파수사' 및 '표적수사'의 희생자로 규정, 정부측에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의 한 관계자는 "표적수사나 편파수사 등 명백한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는 사회정의를 세우기위해서도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면서 "박·최·신·김전의원 등 93명의 사면·복권을 법무부측에요청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표적수사'나 '편파수사'라는 이유로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실시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뇌물수수사범을 같은 이유만으로 사면·복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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