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원-경남지역 단체장등 34명선관위 선거법위반 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창간한 지방주간지에 사진과 선전문구등을게재한 기초자치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등 모두 34명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해당 시군선관위에 조사를 지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