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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삼양종금 예금 늦어도 4월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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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한 개인부터

이번에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구.삼양종금의 예금자는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초에는예금을 찾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26일 3월말까지 영업정지되는 대구.삼양종금의 예금 1조2천7백억원을 한아름종금이인수해 지급하게 되며 지급시기는 3월말 또는 4월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개인예금과 법인예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부터 먼저 지급할 것인지등 구체적인 예금지급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나 가급적 개인예금을 먼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예금지급을 위한 재원은 우선 해당 종금사의 보유 시재금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

지급대상예금은 발행어음, 표지어음, 보증어음(담보부매출어음), CMA(어음관리계좌) 등이며 기업어음(CP)은 법률상 종금사가 지급보증을 서줄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 따라서 종금사에서 CP를 매입한 사람은 발행기업에 직접 상환을 요구해야 한다.그러나 정부가 개인예금자 보호를 위해 CP를 CMA로 전환하도록 허용한 조치에 따라 CMA로 전환한 개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재경원은 이들 두 종금사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날부터 은행 고유계정에 대해서도 CP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CP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은행 신탁계정, 증권사, 투신사, 일부 지방은행에 이어 은행 고유계정까지 모두 5개로 늘어나게 됐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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