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법인 성암재단 화의신청 기각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는 지난달 28일 영천 성베드로병원 운영자인 의료법인 성암재단(이사장 박병일)이 신청한 화의에 대해 "재단의 영업실적에 비춰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만 화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한 화의신청요건 강화후 지역에선 처음이다.

재판부는 성암재단의 95년이후 손실누적액이 38억원에 이르고 금융기관 채무액이 1백13억원선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이자부담액만 12억원에 달해 현재 병원 수익상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