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떡값이라도 중징계 대검 검사비리 수사

검찰은 의정부지청 검사비리 의혹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관내 변호사와 단순한 금전거래를 하거나순수한 '떡값'으로 판명될 경우에도 검사징계법 등에 따라 해당 검사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다.대검은 최근 이번 검사비리 의혹사건에 관해 검찰 내부의견을 취합한 결과,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이같은 처리방향을 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관내 변호사와의 금전거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뇌물죄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징계법(2조3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의거,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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