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떡값이라도 중징계 대검 검사비리 수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은 의정부지청 검사비리 의혹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관내 변호사와 단순한 금전거래를 하거나순수한 '떡값'으로 판명될 경우에도 검사징계법 등에 따라 해당 검사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다.대검은 최근 이번 검사비리 의혹사건에 관해 검찰 내부의견을 취합한 결과,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이같은 처리방향을 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관내 변호사와의 금전거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뇌물죄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징계법(2조3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의거, 중징계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