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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31일까지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구조장치를 변경한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연료장치를 휘발유에서 LPG로 개조, 화물차의 적재함 높이 변경, 벤형을 승용차로 개조, 타이어가 차체 밖으로 튀어나온 차량등이다.
또 점멸식 번호보조판 부착 차량이나 흰색 또는 노란색 이외의 전조등을 단 차량들도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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