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가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대사면 및 복권을 앞두고 법률체계를 흐트러뜨리거나 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이를 최소화하는방향으로 사면이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뇌물수수사범이나 선거사범 조직폭력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권력형 비리와 선거부정,사회불안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사면복권이 국민통합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선거사범은 물론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자칫 사회기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일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결국 법의 형평성을해치고 국민화합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복권때 함께 시행될것으로 보이는 벌금형 감면조치에 대해서도 벌금을 미리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95년 12월 김영삼 정부가 일반사면을 단행했을 때 검찰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미리 납부한 사람들이 벌금환급조치에서 제외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했었다.
결국 형 확정 때까지 벌금납부를 늦춘 사람들만이 면제 혜택을 입는등 당시엔 이와 관련된항의와 문의가 빗발쳤다고 한 경찰 간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시국사범 뿐만 아니라 경제사범 및 향군법 위반자 등에 대한 사면복권 까지 폭넓게 이뤄질 경우 대사면 규모는 3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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