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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치구조개혁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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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이 5일 정치구조개혁방안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정치구조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히 4개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가 임박한 점을 감안, 우선 지방의원 정수조정 문제와 법정선거비용 한도액 축소 등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관한 협상에 착수할 방침이다.여야는 일단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6일 국회의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공직사퇴 시한문제 개정여부 및 개정시기에 대해 절충할 방침이며 향후 '정치구조개혁특위'(가칭) 등을 가동,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 여야는 광역의원 숫자를 현재의 3분의 1을 감축하고, 기초의원은 2분의 1로 감축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된 상태며,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사퇴시한은 선거일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임기후에도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방안을 채택한 것에 맞춰 한나라당도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반면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2백50명선으로 축소하자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2백5명으로 감축하자고 맞서는등 '감축원칙'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감축 숫자에는 의견이 갈려있어 절충이 필요하다.

이밖에 여권은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한나라당은 이들외에 △국무위원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까지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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