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대미군 후방지원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때 전투행위를 위해 발진하는 미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국간에는 미군기의 직접 전투행위 참가여부를 사전에 가릴수 있도록 기존의 '주일미군 운용에 관한 사전협의제'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보인다.
방위청과 외무성 등 관계부처는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할 새 법제정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특히 일본내 기지에서 연료 등 보급을 받은 미군기가 한반도 유사시 등에 출동할 경우 이는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제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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