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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풍기 온천예정지 대규모 불법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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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 온천휴양단지 예정지를 지역 일부 재력가들이 대거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당국의 개발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해 10월 풍기읍 창락리 일대 2만9천여평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2001년까지 온천 휴양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부지매입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부지의 44%에달하는 1만3천여평은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직전인 지난해 6~7월에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이때토지를 사들인 사람 중에는 지역 재력가도 포함돼 있다.

서모씨(47·영주시 영주동) 경우 자신과 동생(43) 명의로 예정지 중심부 23필지 1만1천여평을 지난해 6월 집중적으로 사들였다가 영주시가 부지 매입에 들어가자 되팔았다.

또 최모씨(71·휴천동)도 인근 토지 2천8백여평을 지난해 7월 매입하는 등 상당수 지역 유력인사들이 거래 허가지역 지정 직전에 일대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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