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판사비리 수사 본격화

금명 고발인 소환도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3차장검사)는 9일 의정부지원 출신 판사들의 금품수수 비리 고발사건과 관련, 구속된 이순호(李順浩)변호사와 부인 고모씨 부부의 C은행등10여개 시중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자금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의정부 지원 판사들을 뇌물 수수혐의로 고발한 심병호(沈昞浩)씨등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회원 3명을 금명간 소환,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뒤 이변호사등 의정부 관내 변호사4~5명으로 부터 돈을 받거나 빌리는등 돈거래를 해온 판사들에 대한 본격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의 한 수사 관계자는 "금품 수수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절차와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의정부 지청의 수사 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이미 확보된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금품 수수경위등을 캐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의정부지청으로 부터 넘겨 받은 이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수사결과와 검사비리의혹 조사등 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이 이변호사등으로 부터 많게는 1천만원이 넘는 돈거래를 해오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0일 정기 인사로 지방으로 전보된 서모판사는 지난해 7월 서모변호사로부터 5백만원을 빌린 것을 포함, 이변호사로 부터 추가로 7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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