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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온천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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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공원내에 온천시설을 새로 지을 수 없게되고 행락객들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보전위주로 관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온천시설에 대해신규 시설은 금지하고 콘도 등 집단시설지구도 축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환경부는 특히 행락객과 휴가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려드는 여름휴가철 등에는 국립공원의 입장객통제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아울러 행락인파 예고제도 운영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사전예고제 시범 국립공원을 정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한후 이 결과를 토대로 점차적으로 다른 국립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원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야영취사구역을 조정하고 자연휴식년제도 확대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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