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소한 거래도 공증

IMF여파로 기업부도, 개인파산등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채권 채무등 법률 관계의 이행을법적으로 다짐 받기 위한 공증이 크게 느는등 신용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대구지역 법무법인들에따르면 IMF가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사이 개인 혹은 기업들이 종전 신용으로 이뤄지던 각종 거래에 대해 법적 안전장치인 공증을 받아두려는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공증은 개인적 금전거래등 약속에 대해 법적 보장을 받아두려는 사서증서, 약속불이행시 강제집행권을 약속받는 공정증서, 전세금등을 우선 변제받기 위한 확정일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있다.

김모씨(45)는 최근 채무관계에 있는 친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찾아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를공증받았다. 김씨는 "종전 같으면 서로 '차용증서'를 쓰는 것으로 끝냈으나 최근 들어서 이것만으로는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에게 공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임모씨(41)도 10일 종전 살던 전세아파트에 대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갱신한후 곧바로 법원을 찾아 확정일자를 받았다. 종전에는 집주인을 믿고 살았으나 사회적으로 실직, 부도가속출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것이 좋다는 생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

정한영변호사는 "종전에는 악성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았으나IMF이후 채무이행에 대한 안전장치로 공증을 선호하는 등 신용거래가 위축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ㄱ법률사무소 관계자는 "IMF사태후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간, 개인간 공증이 성행하고 서로가 확실하게 공증을 해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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