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원(支院)판사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법원도 자정(自淨)의지를 강하게내비치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은 자체징계가 미지근하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곤혹스러운 처지에 검찰의 공개수사까지 받게 됨으로써 어쩌면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대법원은 '법관 윤리강령'을 개정, 사건담당판사에 대한 강도높은절제와 윤리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선 고교선후배나 같은 법원에 판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재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판사는 친족 또는 가까운 친지를 제외한타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못하게 하고 법률적 조언도 못하도록 한 것이다.뿐만아니라 소위 전관예우(前官禮遇)의 병폐를 철저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법복을벗고 변호사개업을 하는 동료에게 일정기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전관예우'의 폐습이 사실상법조계의 오랜 관행이었다. 웬만한 사건이면 좋게 좋게 판결해서 동료의 '자립'을 도와 온 것이다.
이밖에도 변호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게 한 점이라든가 검사·변호사의 판사실 출입도 막기로한 것등 법관의 공무집행에 엄정성을 부여하려는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대법원이 언제까지 실천의지를 지속해갈지 두고 볼 일이지만, 이번기회에 판사·검사·변호사의법조 트로이카체제의 구조적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확실한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눈가림식으로 처리하고 넘어갔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야말로 많은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돼왔던 비리가 척결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자기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오는 것과 때맞춰 변호사들도 자체 윤리위를 강화, 비리변호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등을 취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비난을 받아온 일부 변호사들의 행각을 제지해 줄 것을 바란다. 검찰은 이번 판사수뢰혐의 수사를 하기전 검찰측 관련자에대한 징계조치를 한 바는 있지만,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원보다 더 맑다고 보지 않는 시각에 대해 이를 바로 잡을 혁신적 자기정화의 노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해서 판사·검사·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망이 높아지고, 정의가 보장될때 밝고 건강한사회건설이 기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법조개혁이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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