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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가 5.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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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김태식)는 21일 98년도 추곡 수매가를 97년보다 5.5% 인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98년도 추곡 수매가를 전년도(13만7천9백90원)보다 5.5% 인상한 14만5천5백80원(80kg 기준)으로 하고, 수매량은 전년도(8백10만석)보다 줄어든 7백70만석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하곡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해서도 쌀보리의 경우 40kg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5.5%인상한 3만1천4백30원으로 하고, 겉보리 역시 5.5% 인상한 2만7천7백30원으로 책정키로 했다.金위원장은 "지난해 11월 98년도 추곡수매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IMF사태에 따른 환율인상 등으로 유류 29.4%, 농약비 36.1%, 농기계 9%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농업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추곡가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추곡수매가를 인상하더라도 4.2%를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5% 인상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9%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의 자금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추곡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을 최단기간내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금자금조달을 위해 3월말쯤 한국은행에 3천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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