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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직장의보 1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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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도 50%경감

실업자가 퇴직후 직장의료보험에 임의가입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이 기간동안 의료보험료가 5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중으로 국회승인을받아 3월1일부터 소급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실업자의 경제사정을 고려, 임의가입기간 보험료 전액을 선납토록 돼 있는 보험료납부규정을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매 3개월마다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3월1일 이전 실직자는 혜택에서 제외되며 3월1일 이후 실직자는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의가입자 피보험적용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함께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과 국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던 외국인 의료보험 적용범위를 확대,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주재원도 본인이 원하면 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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