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무적(無籍)주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채권.채무관계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처리에 어려움을겪고 행정기관의 민원업무에도 혼란이 일고 있다.
올 3월말까지 주민등록 말소자는 각 구청별로 적게는 2백여명, 많게는 1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구가 53만여명인 대구시 달서구는 올 3월 초순까지의 주민등록 말소자가 8백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백~3백여명이 늘어났다.
중구도 올 2월말까지 1백여명의 주민등록 말소자가 발생,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구청이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면 실제 무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부도.실직사태로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채무나 빚보증 등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 주원인으로 구청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더욱이 주민등록이 말소돼도 일상생활에큰 지장이 없고 이를 복원시킬때 2만~4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돼 앞으로 무적주민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대구시 수성구청의 한 관계자는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면 예비군훈련 통지서가 나오지 않는등 행정업무뿐 아니라 사건처리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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