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교조 탈퇴를 조건으로 복직된 뒤 전교조 활동을 한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구고법 판결에 대해 해당 교사가 반발,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대구고법에 인사발령취소청구소송을 냈던 권영주씨(다사종고 교사)는 대구고법이 "학교운영위를무력시키고 학교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부당 인사조치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본건과 무관한 '전교조활동'문제로 왜곡해 판결했다는 것.
권씨는 "이번 판결은 교육개혁의지에 역행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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