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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자녀 보육료 어린이집등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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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명의 실직자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가 50% 감면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보육시설연합회와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가 전국의 1만5천개어린이집과 놀이방에서 4월부터 실직자 자녀의 보육료를 절반 감면해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11월이후 실직한 가장이 5세이하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노동사무소나 종전직장에서 실직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3세기준 14만8천원의 월보육료중 절반만 납부하면 1일 12시간 이상 보육받을 수 있다. 수혜대상 추정인원은 실업률 8%를 적용할 경우 4만1천6백명의 아동이 해당된다. 감면기간은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2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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