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포장되지 않거나 규격 표시가 없는 한약재는 유통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한약재 품질.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든 한약재를 규격화하고 포장지 겉면에 원산지, 효능.효과,중량.가격, 제조.판매업체의 주소 등을 표시해야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했다.특히 위조나 변조, 중독 우려가 있는 한약재 69개 품목은 허가받은 제조업체에서만 만들도록 하고 농가나 일반 판매업소에서 국산 한약재를 단순 포장, 유통시킬 경우에도 연 1회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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