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등 대상
4월 중에 대구 북구를 비롯한 전국 13개 시·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슈퍼마켓과은행, 병의원 등 생활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9월에 마련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대선을 비롯한정치일정을 고려해 미뤄왔으나 현재 진행중인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대로 4월중에 이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건교부의 그린벨트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 주민 거주지역이나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읍·면·동 지역에는 그린벨트내에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생활편익시설에는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시민회관),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조산소) 등이 포함된다.사립고등학교, 새마을금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사무소, 마을공동주차장, 농수축산물공판장 등 지역공공시설도 생활편익시설의 조건에 준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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