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원서류 농협서도 뗄수 있다

*호적등초본등 20종

이달부터는 농협에서도 팩스를 통해 민원 서류를 발부받을수 있다.

대구시는 전국 행정기관에서만 가능하던 팩스민원을 전국 농협에서도 처리할수있게끔 관계법이개정됨에 따라 1일부터 농협을 통해 민원서류를 팩스로 배부키로 했다.

농협 팩스로 발부받을수있는 민원서류는 호적, 지방세, 경력증명, 건축물, 토지, 자동차등록 등 20종의 증명민원.

농협 팩스 민원 처리비용은 인지대등 발급수수료와 업무처리비, 팩스비를 포함 호적등본의 경우1천8백원인데 대구시는 시 관내 민원발급 신청의 경우 발급 수수료(호적등본 4백원)만 받기로 했다.

팩스민원은 농협중앙회 산하의 지점은 처리할수없고 농협중앙회 회원조합(대구 81곳, 전국 3천1백84곳)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7월부터는 전국 대학의 졸업및 성적증명서도 각 행정기관과 농협을 통해 팩스로 발급받을수있게 된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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