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아매매 처벌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아매매 등 아동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각된 산부인과 영아매매 사건과 관련,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령의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판단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특히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입양촉진·절차에 관한 특례법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 불법입양을 근절시킬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