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의 부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조치이다. 부동산가격의 하락이 가져온 디플레이션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기업대출의 회수로 이어져 경제전체가 망가진 일본의 복합불황을 봐왔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또부동산과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불러올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면이 있다.그리고 그동안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토지거래허가제등 각종규제로 부동산투기의 방지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투기는 어느정도잡았다고도 볼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재산권침해라는 법률적 시비를 낳았고 급기야 토초세는 9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법의 시행 또는 적용이 중지된바 있다.따라서 지금과 같은 경제붕괴상황에서는 부동산을 억지로 묶어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 부동산은 자산을 불리는 보물이 아니라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 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럴때는 규제를 풀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게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의 해제조치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침몰을 막기보다는 특정지역의 투기만살려 투기꾼들만 살찌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는데 있다. 이번 해제지역은 그동안 투기발생을 우려해 지난해 있었던 해제에서도 빠진 지역이다.
따라서 요지중의 요지인만큼 엉뚱한 투기열풍이 일수도 있다는 점을 당국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단속반 투입과 같은 미시적인 대응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우리는알고 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지역등 개발제한구역해제문제도 그동안 숙제로 미뤄져 온 일이다. 여당은 환경평가를 실시, 타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예외없이 국유지로 전환하고 나머지 지역은 재산권신장 차원에서 과감하게 개발제한을 해제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좀 더 신중한 처리를 요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형평성과 타당성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업무용규정은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대폭 완화한 것 역시 어려운 현재의 기업사정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이 또한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투기의 시비가 일어날수 있는 일이다.
경제위기의 타개를 위해 부동산규제는 해제하는 것은 옳으나 결과가 불로소득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부의 준비와 집행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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