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금우대 중복가입 고객이 계좌선택토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고객을 구제하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6일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고객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계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법이나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세감면법은 같은 성격의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했을 경우 가장 먼저가입한 상품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당하게된다.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 가장 먼저 가입한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고 나중에 가입한 계좌에 예금한 돈이 많을 경우 고객들은 나중에 가입한 상품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