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고객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계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법이나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세감면법은 같은 성격의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했을 경우 가장 먼저가입한 상품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당하게된다.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 가장 먼저 가입한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고 나중에 가입한 계좌에 예금한 돈이 많을 경우 고객들은 나중에 가입한 상품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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