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상장을 준비중인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게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 재벌그룹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상장주식의 매매차익도 양도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8일 재정경제부는 주식을 통한 재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올해 세법개정에 이같은방향의 상속·증여세법 개정 방침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경부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재벌그룹의 지배주주 및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들이 주식매매를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때 기타소득으로 분류,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양도세를 물리지않을 방침이다.
재경부는 현재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상장주식은 그렇지 못해 조세형평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넣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상장을 준비중인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하거나, 부실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부실기업의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도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물리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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