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기금을 신설하고 지자체별로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해 입주하는 외국업체에 대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다음달부터 토지개발공급업과 토지임대업도 외국인에게 허용, 부동산 관련 모든 업종을 개방하고 공장설립을 위해 최소한의 서류만 내면 먼저 승인을 내주고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받는 공장설립 선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유치촉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유치기금으로 공단부지가격 감면, 직업훈련비 보조등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대폭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수·합병(M&A) 중개시장을 개설,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가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하고 포철과 한전 등 개별법으로 개인당 주식 소유한도를 묶어두고 있는 공공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인·허가 절차를 하나의법체계로 통일해 간소화하는 한편 외국인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도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처리해준다는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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