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개업 제한한다

법무부 업무보고

올 상반기중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방문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정식 서명되고 비리에 연루된전직 판·검사는 변호사 개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오는 15일부터 10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등은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 15일간 체류할 수있게 되며 모범 수형자들에게 가족과의 전화통화, 소내 합동접견 및 식사가 허용된다.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 정책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박장관은 IMF 이후 강·절도 사범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26%, 45%나 증가했다 면서 불황을틈탄 민생침해 범죄는 엄단하되 실업으로 인한 단순 범법자들은 범행동기, 재범 가능성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등 최대한 선처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면 범죄인들의 미국도피가 사실상 차단되고 해외 도피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체류 범죄인들의 강제송환이 잇따를 전망이다.특히 PCS 사업자선정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이석채 전정보통신부장관에대해서도 귀국거부시 강제 송환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금품수수등 비리와 연루된 판·검사들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면했더라도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