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해소를 위해 현재 24조원인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규모를40조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8%에서 2%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흑자도산 사태를 막기 위해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열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신속한 해소가 대외신인도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회복에 최대 관건의 하나로 제기됨에 따라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24조원에서 4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재정에서 충당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IMF와 합의한 GDP대비0.8%(3조6천억원)에서1.5~2%(6조7천억원~9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오는 15일 방한하는 IMF협의단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고금리로 인한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계속 방치할 경우 성장잠재력의 심각한 손상이불가피한 만큼 금리인하를 계속 추진하되 임시대책으로 우량기업의 금융기관 단기차입금 상환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량 금융기관 및 기업의 증자에 참여하고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투자은행 등 구조조정전담 지원기관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이날 확정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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