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기업 구조개혁 주요내용

정부가 14일 마련한 금융.기업 구조개혁촉진방안은 금융과 실물경제의 공멸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경제가 맞고 있는 위기가 기업의 부실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서로 맞물려증폭되는 구조적 성격의 위기로 단순히 자금 공급의 확대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판단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이 금융과 실물의 공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릴수 있는 금융기관과 기업만 살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조속히 도태시킨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은행의 선별 정상화=부실 은행은 우량은행과 합병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되 이것도 안되면 문을 닫도록 한다. 우선 BIS 자기자본비율 8% 미달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계획 평가를조기에 실시,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은행은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부과한 뒤 합병.인수또는 영업양도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인수.합병을 위해 현재 4%인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대주주의 책임하에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증권회사, 지급여력 및 유동성이 부족한 보험회사는 증자.합병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정상화가 어려운 회사는 영업양도등을 통해 정리한다. 부실리스사는 모은행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은행의 주도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금융기관 부실의 재발 방지=금융기관을 재무건전도에 따라 3~5단계로 구분, 각 단계별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거액여신한도 축소 등 금융기관 경영 건전성 확보방안을 오는 8월15일까지 마련한다. 또 금융기관간 고금리경쟁과 이에 편승한 예금자의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를 원금과 일정수준 이하의 이자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장해주는 형태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및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부실은행 뿐만 아니라 우량은행에 대해서도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 BIS 비율 8% 미달 은행이 증자를 한 경우에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후순위채권을 매입해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현행 20조원에서 30조원 내외로 확대한다.

◇기업의 보유부동산 매각 촉진=오는 6월부터 외국인에 대해 용도.규모에 관계없이 토지취득을전면 허용하고 토지공사가 3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기업의 구조조정 목적의 매각대상 부동산과 맞교환한다. 기업은 매각대금으로 받은 채권을 은행에 넘겨 빚을 갚고 은행은 이 채권을 한국은행에 팔아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또 금융기관 부채 상환 및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이 99년말까지 매각하는 부동산을 사들일 경우△취득세와 등록세 전액 감면 △건물이나 부속토지를 사들일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여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제외 △매입부동산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경우 양도세의 5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은행 부동산신탁제 도입=은행 신탁계정이 고객이 맡긴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 매각.분양.임대해생긴 이익금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새로운 신탁상품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맡긴 돈으로대출을 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금전신탁업에 한정되어 왔다.

◇부실기업의 선별 강화=기업부채 및 부실화 현황을 3개월마다 파악하고 주요 채권은행내에 외부인사를 포함한 부실기업판정위원회를 설치해 기업별 회생여부를 판단,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은 지원하고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청산정리한다.◇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성업공사가 부실채권과 함께 사들인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해 매입대금을 조기회수한다. 이를 위해 ABS 발행 목적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외국에 설립, 7월말에 ABS를 발행한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