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직자 대부신청 오늘부터

생계·의료·혼례·장례비, 학자금, 주택·생업·소규모 영업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원하는실직자는 15일부터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홍섭)은 15일부터 대부신청 접수에 들어가 4월 1천4백34억원에 이어 5, 6월 각 1천8백80억원 등 3개월간 모두 5천1백94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실직자들에게대출해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향후 1년간 집행될 대부재원 2조8백억원을 월별로 균등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처음 3개월간 대부신청이 밀릴 것으로 예상돼 1천억원 정도를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다.대출을 원하는 실직자는 전국 46개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를 접수시킨뒤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국민, 상업, 조흥, 주택, 평화, 농협 등 6개 은행의 전국 점포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대출액이 5백만원 이하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자나 연간소득 5백만원이상, 5백만원을초과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 2만5천원이상 납부자 또는 소득 1천2백만원 이상의 보증인을 각 1명씩 설정해야 하고 대출액 1천만원 초과시는 은행여신규정에 따라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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