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한나라당 총무경선 직후 3당 총무회담을 갖고 막판 절충을 벌이기로 했으나 그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해 현행 선거법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상정하지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행정구역 등이 개편됐음에도 불구, 개편이전의 선거법이 적용됨으로써 결국 선거법과선거구가 일치하지 않게되는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이때문에 신설될 곳을 염두에 둔 출마 준비자들의 경우 '피선거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잇따라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이같은 혼란은 지난 95년 지방선거 당시를 기준으로 현재의 선거법이 마련됐으나 그후 국회의원선거구가 분리되거나 도농(都農)통합시 혹은 광역시가 신설되는 등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물론,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선 그 선거구를 시·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광역의원의 선거구는 선거법에 명시돼야 하는 만큼 이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새로운 선거구란 있을 수 없다. 특히, 대구북구 등 분구된 국회의원 선거구 26개와 경산등 도농통합시 39곳에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
울산의 경우에도 지난 선거에선 도의원 12명을 경남도의회에 보냈으나 이제는 광역시로 승격돼 4개구와 2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해 18명의 광역시의원을 선출해야 함에도 선거법개정의 무산으로 광역시에서 도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기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 무산은 이같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에 쏠려있는 국민대다수의 기대도 저버리게 된다.
지방의원 정수 문제만해도 당초 합의했었던 광역 30%, 기초 24% 감축안을 시행하게 된다면 1백60여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여야 각 당의 당리당략 싸움이 여론을 떠밀어 낸 격이 되는 것이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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