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방송이 정부몫 돼서야

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외국자본과 대기업·국내언론사들의위성방송, 케이블TV방송 등 국내 방송분야의 참여를 허용키로 하고,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외국 수입 방송프로그램, 광고방송에 대한 방송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전면 폐지키로 한 것이다. 당초 케이블TV 사업중 송출사업(SO)에 대해서는 외국자본과 대기업·언론사들의 참여를배제한다는 기존 방침을 뒤바꾼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규제와 제한의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송방송사업중 프로그램공급업(PP)에 대해서는 외국자본과 국내 대기업·언론사가 15%의 지분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SO에 대해서는 외국자본·대기업·언론사의 참여를 전면 금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성방송도 능력을 갖춘 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는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소유집중의 우려가 있다면 지분 제한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국민회의의 새 방송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부·여당의 입김이 그대로작용할 수 있는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문제다. 통합방송위원회는 민간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행정부처와 동급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정부·여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없으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걸림돌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위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방송위원회의 구성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방송위원회는 지상파·공중파·위성방송을 불문하고 방송국의 허가및 재허가, 추천·승인·등록·취소 등방송 인허가 관련 일체의 업무를 맡게 되며,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와 관리운용권까지 행사하게되는 등 권한이 강화된다.

방송위원의 위상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추천 7명을 포함한 방송위원 14명 가운데 정·부위원장을포함한 4명의 상임위원은 정부위원으로 자격이 격상되고 국회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도 있고 소관사무에 관해 총리에게 의안제출 건의권도 있다.

이같이 막강해진 방송위원 가운데 10명이 여당인사로 채워지고, 상임위원 4명중 3명이 여당 몫이라니 방송은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방송법을 개정하는 목적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방송이 정치권력이나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발전은 커녕 뒷걸음질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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