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각종 신청이나 기록 복사때 변호사등으로부터 받아오던 급행료 비리를 근절하기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속칭 '원터치 시스템'을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원터치 시스템'은 법원이 서류복사등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서 뒷면에 민원접수자가 접수일자, 시각 등을 기재토록 한 뒤 필요한 서류를 발급 또는 복사해 민원인에게 넘겨주는 것. 발급된 서류에는 신청 및발급 일자와 시각등이 기재돼 '급행' 및 '완행'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달부터 민사단독과와 민사합의과등 두과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이 안을 처음 시행한 민사단독과 이영태 과장은 "종전 서류발급을 지연시키는 것이 급행료의 뿌리가 돼왔다"며 "민사부서에서 형사부서로 대상부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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