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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빈민층' 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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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태 이후 생계가 막연해진 '돌발형 빈민층'에 대해 기존 영세민과는 별도로 생계비와 자녀학비, 의료비등을 지원하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실시된다.

또 공공근로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일용, 임시직등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국가 취로 사업과 도시노숙자를 위한 지원사업등 'IMF형 빈민층'을 위한 각종 복지 사업들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펼쳐진다.

대구시는 39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부도나 실직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4천5백55명을 선정, 올연말까지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편 13억의 예산으로 연간 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의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22만원 이하로 전세금이 4천4백만원(자가주택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노인가구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주에게 우선권이 부여 된다.선정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로 대상 가구는 구성원 수에 따라 월 7만9천원에서 32만원까지의 생계비를 4월분을 소급해 매달 20일 지원받게 되며 자녀교육비와 의료비보조등 생활보호대상자와비슷한 혜택이 함께 주어진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취로사업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일용, 임시직근로자와 기존자활보호 대상자의 취로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실시되며 도시환경정비나 공원청소등 비교적 간단한 일을 하게 된다. 국가취로사업 일당은 공공근로사업보다 조금 적은 2만3천원으로 5, 6월에 집중 실시된다.

한편 갈수록 증가하는 도시 노숙자를 위한 특별보호사업은 희망자에게 20일 기간내에서 잠자리와하루 두끼(석식.야식)의 식사를 제공하게 되며 총예산은 10억원이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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