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을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중복가입했을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가입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의 통장을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해약, 세금을 내야 한다.또 중간에 해약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된 경우, 장기간 거래가 없어 휴면계좌처리된 통장은세금우대통장에서 제외시켜 중복가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세청 전산점검 결과 전체 세금우대저축중 5백만∼6백만건이 중복가입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같은 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앞으로는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하되 이번에 한해서는 가입자가 여러개의 통장중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것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해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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