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지역에서도 최근들어 제2종 법정전염병인 볼거리(유행성 이하선염)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보도(본지 25일자 18면)가 있자 27일 대구시가 유사증상을 보이는 환자 6명을 대상으로 가검물을 채취, 볼거리바이러스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또 대구시는 병·의원에 볼거리증상의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올 경우 항생제 투여전 소속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각급 학교에서 볼거리 환자가 발생되면 해당 학생을 격리, 전염을 막도록 해 달라는 협조요청문을 대구시교육청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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