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를 대폭 축소할 것을요구했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분기별 협의를 벌이고 있는 IMF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대주주 및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가 너무 높아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사(私)금고화되고기업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주주 및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대주주 여신한도는 △은행은 자기자본의 25%(지급보증 포함) 또는 자기자본중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 △종금사는 자기자본의 50%(어음할인, 지급보증 포함) △보험사는 총자산의 3% 이내로 되어 있다.
또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는 △은행이 대출은 자기자본의 15% 이내, 지급보증은30% 이내 △종금사는 자기자본의 1백% △보험사는 총자산의 3% 이내로 각각 제한되어 있다.
재경부는 이같은 IMF의 요구에 대해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해 장기적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신한도를 출자비율 이내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IMF는 거시경제 지표 수정과 관련, 실업대책 등을 위해 통합재정수지를 지난2월에 합의한 국내총생산(GDP)의 0.8%(3조6천억원)에서 1.5%(6조8천억원)로 확대하고 성장률은 마이너스 1%, 경상수지 흑자는 80억달러에서 2백억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는데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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