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7월부터 타회사 주식소유를 통한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30대 그룹의 경우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해야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전윤철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구조조정과정에서 핵심 역량을키우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임시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 당초 오는 2000년 이후 허용키로 했던 지주회사 설립을 올 7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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