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 박동진검사는 28일 부도난 회사재산을 양도받은 노조위원장을 협박, 경영권을 빼앗은 김영범(40)·김경록씨(39)와 사채업자의 의뢰를 받아 청부폭력을 행사한 한기동씨(41)등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 3월 부도가 난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모공장의 사주 이모씨(55)가 회사 전재산을 노조에 양도하고 채권실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이 회사 채권자 신모씨로부터 듣고 노조 위원장 김모씨를 협박, 회사재산을 2억5천만원에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쓰게한 혐의다.
한편 한씨등은 사채업을 운영하는 여모씨(39)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 배모씨를 협박, 2천만원짜리 당좌수표를 5천만원으로 강제로 바꿔 쓰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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