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검찰수사관행 고쳐야

문민정부의 경제실정(失政)을 파헤치는 수사는 대체로 세갈래였다.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특혜의혹.종금사인허가.기아사태등이다. 검찰은 4주째로 접어드는 이번 수사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탓인지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급기야 PCS의혹과 관련, 소환돼 조사를 받던 한솔제지의 임원이 자해하는 소동을 빚었고,이같은 사실을 6일동안 숨겨왔음이 밝혀져 말로만 떠돌던 검찰의 강압수사가 사실로 드러난셈이다. 더욱이 한솔제지의 간부는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와 밤샘조사를 받던중 자해행위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제실정수사의 참 목적은 외환위기의 근본원인과 문민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 다시는 이같은 환란(換亂)을 되풀이 하지 않음으로써 경제가 거들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

물론 검찰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속전속결(速戰速決)의 수사자세를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과정이 빚어 질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 그럼에도 검찰의수사는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관행과 구태를 보여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권영해 전안기부장의 할복소동을 겪은 검찰이 좀 더 인권보호와 과학수사의 면모를보였으면 했으나 이번 기업인의 자해소동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인식이 악화된 것은 유감이다.

경제실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처음부터 무차별 압수수색.밤샘조사.대규모 출국금지조치등 과잉수사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출금(出禁)조치를 당한 기업인들은 사실상 대외신인도의 추락으로 상거래(商去來)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실제로 경제실정수사와 관련돼 출금조치된 경제인들은 94명이나 된다. 혐의가 있는 사람은물론 출국을 제재당해야하지만 참고인자격의 많은 기업인등이 같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무리수(無理數)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이제라도 수사편의와 성과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물증확보와 자유스런 진술확보로 수사에 개가를 올릴 수 있게 좀 더 수사기법을 과학화해야한다고 본다. 밤샘수사관행도 이번기회에 고쳐졌으면 한다. 철야조사에서 얻은 진술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검찰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수사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의 실현에 큰 축이 되고 있는 검찰이기에 다시 한번자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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