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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정치인 주말부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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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부장검사)는 30일 오익제(吳益濟)씨 편지사건등 북풍 사건을 직접지휘한 박일룡(朴一龍) 전안기부 1차장에 대해 안기부법(정치관여금지)및 선거법(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씨 편지 사건과 관련, 권영해(權寧海) 전안기부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방침을 확정하는 등 사실상 사법처리를 마무리함에 따라 '북한 커넥션 극비 문건'에 연루된 현직 의원등 정치인들을 빠르면 이번 주말쯤부터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이대성(李大成) 파일'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 당사자인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과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의원등 현역 의원을 우선 소환하는 한편 문건에 나타난 여야정치인 10여명중 소환대상 선별작업을 진행중이다.

박전차장은 지난해 11월20일 안기부가 서울 목동 우체국에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송달된 오씨 편지를 임의 압수한 상태에서 뒤늦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의도적으로 언론등에수사 사실을 유출토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공작을 지휘한 혐의다.

검찰은 구속된 고성진(高星鎭) 전대공수사실장으로 부터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이 지난해11월 29일쯤 오씨 편지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오씨 편지 공개를 적극 만류했는데도 권전부장이 이를 강행토록 본인에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권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추궁중이다.

검찰은 권씨가 지난해 12월6일 안기부 고위간부들을 참석시킨 대책회의를 주재, 임광수(林光洙·구속) 전101실장에게 구체적인 공작계획을 짜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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