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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학생 오인 강제연행 국가배상 해야

대학 주변에서 시위학생으로 오인돼 강제연행당한 시민들에게 국가배상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9일 지난 96년 한총련의 연대 시위당시 연세대 주변을 지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됐던 김남연씨(당시 고려대 법학 3)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백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임의동행 요구도 하지 않고 김씨등을 강제로 연행했을 뿐 아니라 범죄혐의가 나오지 않는데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장시간 유치장에 감금한 것은 명백한불법행위인 만큼 국가는 김씨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김씨등은 지난 96년 8월14일 경찰이 한총련 시위진압을 위해 연세대를 봉쇄하고 있던 상황에서 신촌 지하철역 등 연세대 부근을 지나다 시위학생으로 오인한 경찰에 연행됐다가 40시간만에 풀려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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