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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도 면허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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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면허를 따야 사냥을 할 수 있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된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7일 공포됨에 따라금년도 11월부터 시작되는 수렵철에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오는 9월이나 10월께 치러질 수렵면허 시험은 수렵에 관한 법령, 조수의 식별및 보호, 수렵의 절차, 엽구의 사용법, 안전사고의 방지등 5개 분야이며 신규면허취득자의 경우 총 4시간,면허갱신자는 2시간의 강의를 들은 뒤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한편 산림청은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타조와 머스코비 오리를 농가 소득 목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수입을 허용하고, 인명에 위해성이 없는 원앙이나 고라니, 산토끼 등은 인공 사육허가대상에서 제외, 사육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산림청은 그러나 호랑이, 사자, 표범, 곰, 늑대, 멧돼지등 맹수류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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