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냥도 면허따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는 면허를 따야 사냥을 할 수 있다.

6일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된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7일 공포됨에 따라금년도 11월부터 시작되는 수렵철에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오는 9월이나 10월께 치러질 수렵면허 시험은 수렵에 관한 법령, 조수의 식별및 보호, 수렵의 절차, 엽구의 사용법, 안전사고의 방지등 5개 분야이며 신규면허취득자의 경우 총 4시간,면허갱신자는 2시간의 강의를 들은 뒤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한편 산림청은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타조와 머스코비 오리를 농가 소득 목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수입을 허용하고, 인명에 위해성이 없는 원앙이나 고라니, 산토끼 등은 인공 사육허가대상에서 제외, 사육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산림청은 그러나 호랑이, 사자, 표범, 곰, 늑대, 멧돼지등 맹수류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