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기관 퇴직금 편법 인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감사원은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11개 금융기관이지난 96년이후 퇴직금을 편법 인상해 퇴직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실시한 한은 일반감사에서 이들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시 근속개월수를정하면서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6개월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1년으로간주해 96년이후 퇴직자 2천5백여명에게 21억여원을 더 많이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