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11개 금융기관이지난 96년이후 퇴직금을 편법 인상해 퇴직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실시한 한은 일반감사에서 이들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시 근속개월수를정하면서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6개월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1년으로간주해 96년이후 퇴직자 2천5백여명에게 21억여원을 더 많이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