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있는 시유지의 각종 제한을 해제 해주거나 불하한 공무원과 현역 군인 등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종인)는 11일 전 합동참모본부 소속 해군 중령 김병욱씨(47)와 경기 남양주시청 박기영 주택과장(52), 과천산업개발 부장 이태정씨(48)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돈세탁'에 필요한 도명계좌를 개설해준 H은행 모지점 권모 과장(41) 등 4명을 약식기소 했다.
한편 군 관계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국방부는 지난 95년 11월 과천산업개발측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고 제한을 해제해준 김용기 중령(42.3사14기.육군보병학교지휘통솔학처 교관)을 구속하는 한편 김 중령이 이중 1억원을 당시 사단장 최모씨(현재 예비역 준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최씨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에 근무하던 해군 중령 김씨는 지난 95년 서울 중구 충무로3가 K다방에서 과천산업개발 이부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7천평의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다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있으니 이를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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