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부정식품 특별단속

대검 형사부(안강민 검사장)는 14일 최근 엘니뇨에 따른 이상 고온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빈발함에 따라 부정식품 및 의약품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인체에 유해한식품이나 용기를 제조 판매할 경우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키로했다.

대검은 이날 서울지검 및 재경지청 보건전담 검사와 서울시, 식품의약안전청등 유관기관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식품.의약품 사범 특별단속관련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를열고 이같은 내용의 단속지침을 마련, 일선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무허가식품 제조.판매 △저질 불량식품 제조.판매 △식품접객업소의 변태영업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판매 △무면허 의료 및 의사면허 대여 △거래제한 한약재 밀반입 행위등을 오는 8월까지 중점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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